중노위 "원청, '실질적 지배력' 있다면 하청노동자와 직접 교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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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업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노동조건에 대해서라면 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지난 28일 판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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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은 원청도 성실히 교섭 응해야"
하청의 원청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권·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아…대화는 하되 단협 체결·파업은 안돼
원청 사업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노동조건에 대해서라면 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지난 28일 판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중노위는 노사 당사자 간의 화해가 최종 결렬돼 이번 판정회의 결과를 30일를 통보하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 및 법리적 논거 등이 담긴 판정서는 추후 노사 당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앞서 대우조선의 사내 협력회사(하청)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지회는 지난 4월 29일 원청인 대우조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청지회는 교섭 요구 당시 ① 성과급(물량팀 포함 모든 노동자 지급 등) ② 학자금(일당제 노동자도 포함 등) ③ 노조 활동 보장(하청노조 사무실 제공 등) ④ 노동안전(하청노조의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재해 발생 시 하청노조의 사고조사 참여 등) ⑤ 취업방해 금지(블랙리스트 부존재 확약 등) 등 5개 의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자 하청지회는 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초심을 맡았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경남2022부노14)을 내린 바 있다. 즉 하청노동자는 자신들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와 교섭할 수 있을 뿐, 원청과 교섭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반면 중노위는 하청노조가 '노동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판정했다.
다만 "하청 근로자와 원청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이상 하청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위의 하청지회가 제시했던 단체교섭의 경우, 하청지회와 하청 사업주, 원청 사업주가 함께 교섭을 진행하고, 5개 의제에 포함된 여러 사안 가운데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자율적으로 골라내 해당 사안은 원청 사업주가 반드시 성실하게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을 상대로 하청지회가 단협 체결을 요구하거나, 원청이 단협 체결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파업을 벌일 수 없다. 즉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권리는 인정하되, 교섭의 최종결과물인 단협을 체결하거나, 이 과정에서 파업을 벌일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번 판정에 대해 중노위는 "원청(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 하청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화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파업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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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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