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모든 입국자, 내달 2일부터 1일 내 PCR 검사 의무화

민서영 기자 2022. 12. 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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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는 항공기 탑승 전 검사 결과 내야
정부, 단기 비자 발급 제한도

다음달부터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 여행 목적의 비자 발급은 한 달간 중단되고, 중국발 항공기가 도착하는 곳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입국 후 검사와 확진 시 격리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중국인의 관광 목적 입국을 사실상 봉쇄한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발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더 축소한다. 증편도 제한한다. 현재 4개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김해, 대구, 제주 등 지방 공항의 주 3회 항공편 운항은 잠정 중단한다. 중국의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 내 공관의 단기 비자 발급은 2일부터 제한한다. 비자 제한 조치는 다음달 31일까지 시행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5일부터는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조치는 내년 2월28일까지 시행되고 연장이 가능하다. 중국 입국자에 한해 입국 전후 검사 의무를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단기 여행 목적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검사와 격리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자부담시키면서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 봉쇄’ 정책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변이 감시’의 목적이 크다고 평가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유입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목적이 아닌, 새로운 변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변이에 대해 감시한다는 목적이 더 크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최근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하위변이가 검출됐다. 이 중 BF.7은 중국에서 유행 중인 신규 변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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