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가 경찰 정차 요구 무시하고 도주한 20대 '징역형'

김기진 기자 2022. 12. 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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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를 요구하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 후 붙잡힌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4일 오전 5시께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820m가량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순찰차 뒷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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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를 요구하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 후 붙잡힌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4일 오전 5시께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820m가량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순찰차 뒷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 차량은 도주 과정에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각각 2주간 치료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관을 다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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