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등 결국 ‘일몰’
여야, 새해에 협상 계속 이어갈 듯
정부, ‘추가근로’ 사실상 1년 연장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 재정 지원 제도가 올해 말 일몰(종료)된다는 법령에 따라 폐지된다. 여야는 해당 제도를 연장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정치적 셈법에 따라 민생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연장이 안 돼) 제일 심각한 것은 추가연장근로제”라고 밝혔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소규모인 5~29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까지 주 60시간 근무를 가능케 한 제도다. 주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이름도 맞지 않고 구성도 문제가 있어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는 (여당의) 연장 약속을 우리가 대신 지켜주겠다는 건데 반대하니 말이 되나”라며 “장시간 높은 수위 노동을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결부된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에 반대하진 않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내년 초 협상을 이어가려 한다.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서로 용인하면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 국고 재정 지원의 경우 국민의힘은 한시적 연장을, 민주당은 국고 지원 영구화를 주장해 상대적으로 의견차가 적다.
다만 여권이 노동에 강성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안전운임제 연장에 쉽게 합의해주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안전운임제를 국토교통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에 막혀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 규정에 근거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부분도 당연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양측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이날 “강행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1월 임시국회 시기를 두고, 민주당은 일몰 법안 처리 등을 위해 12월 임시국회 종료(1월8일) 후 바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이용하려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떳떳하다면 설 연휴(1월21~24일) 이후 열자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내년 주 60시간 노동을 해도 바로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일몰 연장)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다”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1년 연장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후에는 현장 상황,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미덥·김윤나영·유선희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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