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강내·내수·북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이규명 2022. 12. 30. 19:55
[KBS 청주]청주시가 흥덕구 강내면과 청원구 내수읍, 북이면을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은 자연환경보호지역이나 농림지역 등에 대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024년부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과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청주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해당 읍면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향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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