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기소

신익환 2022. 12. 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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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지난 2월 제주대학교 생활관 철거 공사 과정에서 굴삭기 기사가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공사 현장에 안전 관리 수칙 위반 상태가 방치돼 현장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원청 직원 3명과 책임 감리자 1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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