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살인…이기영, 軍법원서도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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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1)이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기영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 중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도 이기영이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과 누범기간 중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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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부 시절 음주운전 혐의로 육군교도소 복역
(경기=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1)이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후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가중이 돼 실형 가능성이 높다.
이기영은 10여년 전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기영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 중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오후 10시20분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기사 A씨(60대)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이기영은 누범기간이었다. 2018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이기영은 2019년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누범기간은 출소 이후 3년인데 이때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이 탓에 이기영은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충분한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불러들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도 이기영의 다수 음주전과가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이기영이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과 누범기간 중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이기영은 2013년 접경지역 육군 모 부대에 근무할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이기영은 경찰을 뿌리치고 도주를 시도했다가 검거됐다.
이기영은 군검찰로 넘겨져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고 같은해 10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이와 관련 한 누리꾼은 29일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 형식 글을 올려 "이기영은 내가 군대 있을 때 데리고 있던 병사였다"며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번꼴로 안부 연락이 (나에게) 왔는데, 돈을 빌려달라기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친구(이기영)는 문제가 좀 있긴 했다. 집에 돈 많고 파주에서 유지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뜬금없이 전문하사(임기제 부사관)에 지원했고, 하사 생활 중에 음주운전 중 단속하던 경찰의 손을 물어뜯고 도주하다가 잡혀서 군교도소 징역도 살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천에서 군생활하다가 그런 사고가 있었다. 이기영은 결혼해서 해외에 살았다고 하던데 해외 있던 기간에는 연락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스1 취재진이 법조계를 비롯해 군 관계자 등에 확인한 결과 A씨의 핵심 주장은 사실이었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고양시내에서 여자친구 그리고 여친의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여친이 음주운전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다가 택시기사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런 뒤 이기영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집에 가서 주겠다"면서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보다 앞서 이기영은 살해 장소인 파주 집의 소유주이자 동거녀였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천변에 유기한 혐의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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