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위험성 평가’ 의무화…“기업에 면죄부”
[KBS 창원] [앵커]
고용노동부가 잇따르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내년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위험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스스로 재해 위험을 파악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데, 노동계는 중대재해가 난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핵심은 사업장 '위험성 평가'입니다.
기업이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파악한 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는 겁니다.
내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화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법기관이 양형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수사자료에도 위험성 평가 여부를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지난달 30일 : "유해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 위험성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한 것입니다."]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TF 관계자 : "위험성 평가를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천시의 경우 지난 4월 벌목 노동자 사망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벌목 작업 때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기로 했지만, 정작 사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또 지난 7월 소속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고가 난 산청군은 위험성 평가에 작업 지휘자가 필요 없다고 해 부실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위험성) 평가를 시행한 사업장은 사전에 정부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회피가 가능한 거죠."]
위험성 평가에 따른 대책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탓입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할 때 강도와 빈도를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사실상 사업장 내에서 뚜렷하지는 않아요."]
전문가들은 위험성 평가 지표를 각각의 산업재해 현장에 맞게 개발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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