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수영장서 프리다이빙 하던 수강생 사망…경찰 수사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2. 12. 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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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수중 호흡기 없이 잠수) 수강생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56분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실내수영장에 있는 수심 5m 다이빙 구역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응급 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나 A 씨는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21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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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수중 호흡기 없이 잠수) 수강생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56분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실내수영장에 있는 수심 5m 다이빙 구역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응급 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나 A 씨는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21일 숨졌다.
유족은 수영강사 B 씨와 업주 C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C씨가 시설 관리와 강습 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다이빙풀은 광주도시공사가 개인 사업자 C 씨에게 임대를 내준 곳이다.
A 씨는 입수 16분여 만에 물 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강사 B 씨도 수영장에 있었지만 강습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안전 요원 배치·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30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56분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실내수영장에 있는 수심 5m 다이빙 구역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응급 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나 A 씨는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21일 숨졌다.
유족은 수영강사 B 씨와 업주 C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C씨가 시설 관리와 강습 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다이빙풀은 광주도시공사가 개인 사업자 C 씨에게 임대를 내준 곳이다.
A 씨는 입수 16분여 만에 물 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강사 B 씨도 수영장에 있었지만 강습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안전 요원 배치·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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