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수영장서 프리다이빙 하던 수강생 사망…경찰 수사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2. 12. 30. 1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수중 호흡기 없이 잠수) 수강생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56분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실내수영장에 있는 수심 5m 다이빙 구역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응급 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나 A 씨는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21일 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수중 호흡기 없이 잠수) 수강생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56분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실내수영장에 있는 수심 5m 다이빙 구역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응급 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나 A 씨는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21일 숨졌다.

유족은 수영강사 B 씨와 업주 C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C씨가 시설 관리와 강습 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다이빙풀은 광주도시공사가 개인 사업자 C 씨에게 임대를 내준 곳이다.

A 씨는 입수 16분여 만에 물 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강사 B 씨도 수영장에 있었지만 강습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안전 요원 배치·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