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일몰법, 결국 효력 상실...1월 임시국회 '신경전'
[앵커]
국회는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 이른바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연말을 맞게 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에도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언제 임시국회를 소집할지를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국회는 사실상 문을 닫습니다.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는 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연말이면 일몰을 맞는 법률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30인 미만 기업 특별연장근로를, 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게 시급하다고 각각 다투면서 틈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노동시장 대란이 일어난 다음에 뒤늦게 수습할 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연장근로제 관해서 실태 알아보고 적극 협조했으면….]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 여당의 몽니로 핵심 일몰법 처리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곱만큼도 안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일몰법안 처리는 물론, 북한의 최근 무인기 도발 등 안보 현안에 국회 차원의 대응을 위해선 다음 달 곧장 임시국회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북한 무인기 침공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 추진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제안에 '성남FC 의혹'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 반발하면서 설 연휴 이후에 임시국회를 열자고 역으로 제안한 상태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고 선언한 사람이 면책특권과 방탄 벼슬로 보호받으려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여기에, 다음 주 두 차례 청문회를 마치면 활동이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여야 생각이 다릅니다.
야권에선 유족들 얘기를 듣는 청문회를 추가로 열기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국민이 납득해야 기간을 늘릴 수 있다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과 약속을 어긴 채 일몰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면서 민생 현장도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당장 논의를 언제, 어떻게 이어갈지, 새해에도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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