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후 2번 검사·인천공항으로만 입국

조혜진 2022. 12. 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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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1월 2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입국 전과 입국 후 두 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인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제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 들어 국내에서 확인된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는 300명, 지난달 19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정부는 중국 입국자들의 감염 여부를 입국 전과 입국 후 모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행 항공기를 타려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국내 입국 뒤에도 1일 이내 PCR 검사가 의무화됐습니다.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은 도착 즉시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공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무 목적이 아닌 여행 등을 위한 단기 비자 발급도 한 달간 중단됩니다.

현재 중국발 항공기는 국내 4개 공항으로 들어오는데, 당분간은 인천공항으로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약 5%가량인 중국발 항공편 수도 당분간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중식/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 "BA.5는 줄어들고 있고 BN.1은 유행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에서 유행하는) BF.7이 중복이 돼버려서 사실 유행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르면 다음 달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봤던 방역당국은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해제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일부 감기약 사재기 조짐과 관련해선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판매 수량 제한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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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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