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연수원 동기들로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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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일단 1월 중순쯤에 이재명 대표 검찰에 직접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해가 조금 바뀌고 지켜봐야죠.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출석 가능성과는 별개로 최근에 이제 무언가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본인도 이제 법적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김종근 변호사 중심으로 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런 보도도 조금 나왔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마 예전에 경기도지사 때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할 때는 꽤 변호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변호사 구성에 꽤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변호를 직접 맡아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아마 결국 고심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지금 김종근 변호사 등으로 해서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변호인단을 꾸린 것 같습니다. 당에 변호사 하는 분들도 많은데, 글쎄요, 뭐 굳이 밖에서 찾을 이유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따로 변호를 전담하는 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저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여론이 있지만, 소환해서, 나가서 조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러면 1월 10일 정도에 받는다고 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또 소집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임시국회가,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에 끝납니다.
끝나는데 원래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를 열지 않습니다. (통상 그렇죠.) 법으로 그렇습니다. 1월과 7월에는 국회가 없고 2, 3, 4, 5, 6, 8월 이때 이제 국회를 열도록 그렇게 아예 202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1월에 열겠다는 것이죠. 왜 12월에는 그렇게 하나도 안 해놓고 1월에 또 이렇게 열어서 지금 이 사안들을 논의할까? 그 이유는 결국은 1월에 열어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할 수 있으니까 또 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10일과 12일일까. 그건 보면 결국은 8일에 국회가 끝나니 ‘자, 그러면 다른 사안들 지금 현안들 많으니까 논의합시다.’라고 해서 국회 열어서. 그러면 이제 아마 이번 8월까지는 쭉 이어지거든요, 국회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아마 본인이 불체포특권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면 소환 안 당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을 노린 것 아닌가 하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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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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