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안 처리 못한 국회…1월 임시국회 공방으로

김보윤 2022. 12. 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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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올해를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국회가 올해 마지막 평일인 오늘까지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31일)까지만 유지되고 사라지는데, 새해에 협상을 이어간다 해도 여야 의견차가 상당해서 1월 8일까지인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냐고 의심하며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설 이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검찰 조사를 앞둔 이 대표를 지키려는 속내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 쇠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꺼내 들진 않았지만,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현안 질의와 청문회 등을 제안하며 1월 임시국회 당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일이 쌓인 이유를 정부와 여당에 돌렸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생이 더없이 어려운 이 때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곱만큼도 안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임시회는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할 수 있어 여당 동의 없이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요구하면 열 수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도 또 충돌하고 있던데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1월 7일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두 차례의 청문회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하려면 일정이 빠듯합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회의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측의 몰래 촬영 의혹으로 파행을 빚어 향후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에게 특위 위원직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국조에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신성한 국정조사장을 개인 홍보 촬영장쯤으로 여긴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기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렇지 않아도 늦게 시작했는데 고의적으로 파행시키고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방해 행위가 목불인견입니다. 조건 없이 기간 연장에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조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만큼 새해에도 국조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일몰법안 #국정조사 #용혜인 #국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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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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