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횡령 혐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불구속기소

류재현 2022. 12. 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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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대학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 언론사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교비 8천여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법인 회비 천6백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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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대학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 언론사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교비 8천여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법인 회비 천6백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총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고발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불기소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동양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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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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