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하청노조 교섭 요청때 원청 응할 의무있지만 파업 안돼"
단협체결·단체행동권은 불인정
사측 불복소송 제기 가능성도
하청 업체 근로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치는 원청 기업이라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다만 중노위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청노조가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내렸다.
30일 중노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우조선해양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판정을 내리고 노사 당사자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했다. 지난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한 데 대한 판정이다. 앞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며 하청노조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으나 재심에서 중노위가 이를 뒤집은 셈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점거 파업을 주도했던 하청노조는 △성과급(물량팀 포함 모든 노동자 지급 등) △학자금(일당제 노동자도 포함 등) △노조 활동 보장(하청노조 사무실 제공 등) △노동안전(하청노조의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재해 발생 시 하청노조의 사고 조사 참여 등) △취업방해 금지(블랙리스트 부존재 확약 등) 등 5개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응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향후 하청노조가 '노동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하청 근로자와 원청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이상 하청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이번 판정은 원청이 하청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성실한 대화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파업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인 셈이다.
다만 중노위가 하청 교섭에 내리는 구제명령은 근로기준법상 고용부 특별사법경찰관이 내리는 구제명령과 달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 중노위 판정에 대우조선해양이 불복해 행정법원이나 대전지법에 재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판결문을 건네받지 않아 좀 더 면밀한 판단이 추후 필요하다"면서 "특히 원청이 하청과 안전에 관해서는 교섭하되 하청의 단체협약 체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은 없다고 한 만큼 둘 사이 상충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환 기자 /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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