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 위반 vs 능력중심 인사'…새해 인사에 원주시청·노조 '갈등'(종합)

신관호 기자 2022. 12. 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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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내년 1월 1일자로 사무관(5급) 급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노조)이 이번 인사 중 행정국장 전보 관련,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위반 사례가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원주시는 자료에서 "자리에 맞는 역량이 있다면 성별과 학연‧지연에 상관없이 누구나 갈 수 있다는 메시지"라며 "원주시는 전보 인사와 함께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상 행정국장 보직에 지방기술서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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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내년 1월 1일자로 사무관(5급) 급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노조)이 이번 인사 중 행정국장 전보 관련,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위반 사례가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원주시는 능력 중심의 인사라고 반박하면서, 원주시노조가 지적한 규칙에 대한 개정 절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 인원은 총 40명이다. 이중 서기관급(4급) 전보는 6명으로, 경제국장과 문화교통국장, 환경국장, 행정국장, 평생교육원장, 단구동장이 내년부터 바뀐다.

원주시노조가 지적한 문제는 행정국장 인사다. 행정국장에 지방기술서기관이 임명됐다는 점이다.

원주시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5급 이상 전보 인사 내용을 보면, 직렬 간 장벽을 걷어내고 능력에 맞게 최적화한 직원을 배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문제는 이번 인사에 자치법규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발표된 인사에선 지방기술서기관이 행정국장에 임명됐다”며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규정에 맞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급 이상이면 누구보다 많은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고 직렬을 넘어 어느 자리에서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이해된다”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 지켜지지 못해 무척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원주시노조는 “직원 인사권은 원주시장에게 있다. 인사권 행사가 적절히 이뤄질 경우 시와 직원이 행복한 도시가 되지만, 인사권 행사를 위해 마련된 여러 장치들이 자꾸 삐걱댄다”며 “인사 기본 원칙들을 가볍게 여긴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뉴스1 DB)

이에 대해 원주시는 긴급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인사가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은 능력에 맞는 보직을 받아야 한다는 인사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민선8기 출범 당시부터 강조했던 능력과 실력 중심의 인사였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자료에서 “자리에 맞는 역량이 있다면 성별과 학연‧지연에 상관없이 누구나 갈 수 있다는 메시지”라며 “원주시는 전보 인사와 함께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상 행정국장 보직에 지방기술서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규칙은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내부 절차를 거쳐 바뀔 수 있어 절대적인 불변의 원칙이 아니다”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능력 있는 공무원을 발탁하는 것이 질 좋은 행정 서비스로 연결, 시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직원 사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노조가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 조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 피해는 결국 직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조직을 향한 불신 표출을 자제하고 직원 복지와 권리 향상 등 본연의 역할에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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