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4기 영철, 女출연자 모욕죄로 200만원 벌금형

박민주 기자 2022. 12. 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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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4기 출연자 영철(가명)이 여성 출연자를 모욕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에 따르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영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는 솔로' 4기에 함께 출연한 정자(가명)를 비하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철과 정자는 '나는 솔로' 4기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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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4기 출연자 영철(가명). /SBS PLUS·ENA
[서울경제]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4기 출연자 영철(가명)이 여성 출연자를 모욕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에 따르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영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는 솔로' 4기에 함께 출연한 정자(가명)를 비하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약식기소 처분 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다. 영철은 이에 볼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영철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했다.

영철과 정자는 ‘나는 솔로’ 4기에 출연했다. 영철은 방송에서 정자에게 호감을 표했으나 정자가 명확한 답변을 피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재실 거예요?”, “저도 방황하고 나서 다시 (정자에게) 가도 되냐”라며 무례하고 과격한 언행을 해 도마에 올랐다. 이후 두 사람은 SNS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논란을 지속했다. 정자는 ‘나는 솔로’ 출연 후 심정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나는 솔로'는 솔로인 남녀가 4박 5일간 함께 지내며 인연을 찾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다. 해당 출연자들은 실명 대신 영철, 영자, 정자 등 가명을 반복해 사용하고 있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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