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마련 위해 회삿돈 51억 원 횡령··· 지역농협 직원 징역 6년

강사라 인턴기자 2022. 12. 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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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삿돈 51억 원을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광주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출납 업무를 맡아 보던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 차례 송금하고,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무단 반출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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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스포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삿돈 51억 원을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광주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출납 업무를 맡아 보던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 차례 송금하고,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무단 반출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51억 원에 달하며, 그는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스포츠토토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출납업무 담당 직원인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됐거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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