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대표 1심 무죄...'펀드 쪼개기 의혹' 추가 송치

안동준 2022. 12. 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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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천5백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이 '펀드 쪼개기 의혹'과 관련해 장 대표를 추가로 검찰에 넘기면서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부터 IBK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팔려나간 디스커버리 펀드.

그러나 펀드를 운용하던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난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2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와 직원 두 명이 펀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이를 숨겨 판매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

첫 공판 이후 다섯 달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장 대표 등이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 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마디로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피해자 단체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집단 민사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창석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장 : 채권부실을 알면서도 매입하고 자산실사를 한 후 40% 이상 부실이 드러났는데도 계속 판매를 하는 투자 방식을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는가.]

이런 가운데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사모펀드 쪼개기 의혹'으로 고발된 장 대표와 김도진 전 IBK 기업은행장 등 16명을 검찰에 추가로 송치했습니다.

장 대표가 공시 의무가 있는 공모펀드의 규제 부담을 피하려 같은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나눠 50명 이상에게 팔았고,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이를 알고도 판매했다는 겁니다.

다만 경찰은 디스커버리 펀드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특혜 의혹'을 받는 장하성 전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기로 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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