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대우조선, 하청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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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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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조선업계에서 나온 첫 결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하청노조가 노동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에 성과급과 학자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노동안전 문제에 하청 노조 참여, 취업방해 금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쪽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경남지노위가 6월 말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지회 노동자들은 원청과 하청을 상대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대우조선해양 도크를 점거한 채 파업 농성을 벌였다.
이번 판정은 씨제이(CJ)대한통운, 현대제철에 이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와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노위의 세번째 판정으로, 조선업계에서 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중노위는 원청의 교섭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원청을 상대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단체교섭의 목적인 단협을 체결하지 못하면 교섭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최영주 노무사는 “조선업계 최초로 원청의 하청노조에 대한 교섭 의무를 인정한 건 의미 있다”면서도 “애초 하청노조가 신청한 내용에 들어 있지도 않은 단협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중노위가 언급한 건 이번 판정의 의미를 일부러 축소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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