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업계, 새해 첫 '정기 세일' 홍보 주춤하는 속내

이혜원 기자 2022. 12. 30. 1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백화점 업계가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새해 첫 정기 세일을 준비하고 있지만, 과거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은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약 보름간 새해 첫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눈에 띄는 점은 '정기 세일'이라는 표현 대신 '쓱페스타(신세계백화점)', '시즌 오프(롯데백화점)', '신년 쇼핑 페스티벌(현대백화점)' 등의 행사명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롯데·신세계·현대百 신년 1월 2~15일 '신년 세일' 나서
행사명서 '세일' 표현 없애고, 행사 이미지도 자취 감춰
공정위 특약매입지침 유예 기간 31일 만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백화점 등산복 코너가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2.12.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백화점 업계가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새해 첫 정기 세일을 준비하고 있지만, 과거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은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약 보름간 새해 첫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눈에 띄는 점은 '정기 세일'이라는 표현 대신 '쓱페스타(신세계백화점)', '시즌 오프(롯데백화점)', '신년 쇼핑 페스티벌(현대백화점)' 등의 행사명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행사를 알리는 이미지들은 자취를 감췄다.

행사 내용도 각 백화점별로 올해와 비교해 달라졌다.

우선 올해 대대적인 신년 행사를 준비했던 롯데백화점은 재고 소진 성격이 강한 '시즌 오프'를 내세웠다. 신년 세일과 관련한 별도의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았다.

올해 롯데백화점은 '마이 버킷 리스트 2022'를 주제로 패션 금액 할인권 증정, 세뱃돈 받기 이벤트, 인스타그램 업로드 이벤트, 롯데온 연계 이벤트 등의 신년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새해에는 가격 할인에 중점을 둔 판매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신년에는 '시즌 오프'를 테마로 남성·여성패션, 잡화, 스포츠, 키즈 부문 등 전 패션 상품군이 참여해 10~50% 세일을 진행한다"며 "국내외 유명 의류브랜드의 2021년 가을·겨울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시즌 오프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신년 선물과도 같은 대형 쇼핑 축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참여 업체와 할인율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신년 세일 행사 느낌을 대폭 줄였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진행하는 '포춘쿠키' 행사의 내용도 바뀌었다. 올해는 7~30% 사은행사 참여권, 전문식당가 할인권 등을 제공했으나 내년에는 다이아몬드, 순금 푸빌라 피규어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2023 더 해피니스'를 주제로 '신년 쇼핑 페스티벌'을 계획한 현대백화점의 경우 참여 브랜드와 할인폭에 변화가 있다. 올해 신년 세일에는 350개 브랜드가 10~30% 할인을 진행한 반면, 내년에는 300여 개 브랜드가 겨울 신상품을 최대 50% 할인해 선보인다.

백화점들이 새해 첫 행사가 이처럼 바뀐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지침)의 유예 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특약매입지침의 골자는 세일 등 판촉행사를 할 때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입점 브랜드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할인 품목과 폭을 스스로 정할 경우 분담 의무는 면제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침을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백화점의 판촉비 분담 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유통 대기업의 (판촉 행사비) 분담 의무의 유예기간을 연장해왔다"며 "이달까지 상황을 보고, 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연장 여부 등을 검토 중인데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화점업계는 백화점이 주도해 세일 행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대부분의 세일 행사가 입점 브랜드의 재고를 떨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할인을 해서라도 시즌 내 판매하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