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하청노조 단체교섭권 조건부 인정…"원청책임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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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하청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중노위는 "하청노조가 노동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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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하청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중노위는 "하청노조가 노동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다만 하청 근로자와 원청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이 없다면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가 제한적이나마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단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면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와도 결이 다르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은 원청이 하청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지만 대화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파업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중요문제인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 노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중노위 관계자는 원청이나 하청노조가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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