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1심 무죄…“기망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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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대표는 2017~2019년 미국 자산운용사 디엘아이(DLI)가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됐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370여 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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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나영 기자)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환매 중단으로 거액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장 대표가 펀드 기초자산의 부실 상황 등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는데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 김 본부장과 김 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장 대표는 2017~2019년 미국 자산운용사 디엘아이(DLI)가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됐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370여 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당시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해당 펀드를 판매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 등이 글로벌채권펀드를 설정·판매하면서 브랜든 로스와 공모하거나 DLI 처지를 아는 상황에서 부실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DLI의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커버리의 DLG(DLI의 운용펀드)에 대한 자산실사보고서 등만으로는 장 대표 등이 글로벌채권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설정·판매한 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장 대표가 기초자산 가운데 일부가 부실화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로스의 범법행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안정적 수익을 얻도록 관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위험에 상응하는 연 20% 이상의 이자율의 고수익 가능성, 다른 기초자산의 안정적 수익 발생을 염두에 두고 로스의 범법행위가 밝혀진 2019년 3월께까지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기존 투자자 환매에 사용하는 '돌려막기'에 대해선 "기초자산 대출채권 만기와 펀드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에서 불가피하고 이 같은 사실을 투자제안서에 기재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원리금 보장'으로 속였는지에 대해선 "일정 수익률이 보장된다거나 안전성이 강화한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안전장치는 안전을 위한 장치로 안전이 100%보장되는 장치로 이해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펀드 투자자들로 구성된 '디스커버리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민사 재판으로 진실을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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