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유지…본안 소송에선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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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이 유지되면서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본안 소송은 내년 초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 매각 방식이나 조건 등이 바뀔 수도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JC파트너스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분 전부가 아닌 소수 지분만 매각하고, MG손보에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해 더시드파트너스와 함께 경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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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파트너스 "회계기준 바뀌면 본안 소송에서 유리"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매각 방식·조건 바뀔 수도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이 유지되면서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본안 소송은 내년 초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 매각 방식이나 조건 등이 바뀔 수도 있어서다.
30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MG손보와 최대주주 JC파트너스 등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서 금융위의 항고를 인용한 원심을 지난 23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법에 따라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지난 4월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자 JC파트너스는 이에 불복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은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소송 3심 결과로, 법원은 1심에서 JC파트너스, 2심에서는 금융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본안소송은 지난달 진행된 첫 변론기일 이후, 두 번째 변론이 내달 19일로 잡혀있을 뿐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업계는 내년 2월 쯤에야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더시드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으로, 현재 실사가 이뤄지고 있다. 거래대상은 JC파트너스의 MG손해보험 지분 92%와 980억원 규모의 대주단 후순위채권이다. 출자자로는 교보생명이 비교적 큰 금액의 출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시드파트너스는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초까지 주식매매계약(SPA)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단 당장의 실사 결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금융위와 예보에서 선임한 관리인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실사 진행 상황은 다소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JC파트너스는 가처분 소송에서와 달리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가처분 3심 결과에 관계없이 진행 중인 매각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9과 IFRS17의 시행으로 보험사들의 자산과 부채가 시가로 평가돼 순자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생보사에 비해 부담금리가 낮은 편인 손보사는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매달 적자가 나 공적자금 투입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과 달리 현재 MG손해보험에 들어간 공적자금은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새로운 회계제도가 적용되면 재무제표가 완전히 바뀌는 만큼, 본안소송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JC파트너스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분 전부가 아닌 소수 지분만 매각하고, MG손보에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해 더시드파트너스와 함께 경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KDB생명 인수에 JC파트너스가 다시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패소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매각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예보 역시 JC파트너스와 별도로 조만간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예보의 매각 작업은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근우 (roothel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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