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안전운임제, 직회부 검토…정부·여당이 책임져야"

김경민 기자 2022. 12. 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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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안전운임제 직회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 될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른 규정을 근거해서 다시 본회의를 열어 직회부 하는 부분도 당연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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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안전운임제 직회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는 자기들(국민의힘)이 약속을 안 지킨 거니까 입이 열 개라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들이 한 약속을 야당이 대신 지켜주겠다는 건데 그것마저 그렇게 반대를 하고 막고 있으니까 그게 말이 되냐"며 "장시간 저임금, 장시간 노동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여당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비판했다.

또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 될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른 규정을 근거해서 다시 본회의를 열어 직회부 하는 부분도 당연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야당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본회의 문턱은 결국 넘지 못 했다.

직회부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된다. 이에 따라 직회부를 하려면 60일이 지나야 하기에 빨라도 2월에야 가능하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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