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에도 가격 내린 품목 있어...할당 관세 효과

이승윤 2022. 12. 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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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물가 행진 속에 정말 가격이 안 오른 게 없는 한해였지만, 오히려 가격이 내린 품목도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가 할당 관세, 즉 관세를 한시적으로 내리거나 면제한 품목이었는데 정부가 새해에는 이런 품목을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고깃값을 비롯해 장바구니 물가는 거의 안 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5만 원으로 네 가족이 삼겹살을 먹는 데 약간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수입 생필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지 감시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박범수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지난 7월) : 워낙 최근에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랐고, 소비자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할당관세까지 적용하면서 수입하는데 수입하는 절차, 과정에서 지연되는 것이 있는지 점검을 했고요.]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11.4%의 관세가 면제된 냉장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캐나다산의 경우 6월에 100g당 1,946원이었던 것이 10월엔 1,792원으로 7.9% 하락했습니다.

브라질산은 1.5% 하락에 그쳤지만, FTA 발효로 관세 없이 수입 중인 미국산과 EU산은 각각 0.3%, 0.4% 오른 것에 비하면 물가 안정에 기여한 편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10.7%의 관세가 면제된 미국산 소고기 갈빗살 100g의 소비자 가격도 6월엔 4,435원이던 것이 최근엔 4,216원으로 4.9%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엔 수입 과일에 대한 관세까지 11년 만에 면제했더니

5kg당 6만 원대였던 망고는 4만 원대로 각각 13kg, 12kg당 3만 원대였던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2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0% 관세를 적용했던 83개 품목에서 물가 안정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새해에는 품목을 101개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방용 LPG·LNG 관세율도 새해 3월 말까지 0%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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