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장모 ‘잔고 증명서 위조’ 소송 패소 확정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최씨는 임씨에게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4년 임씨는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16억5000만원을 빌려주며 최씨 명의의 수표 5장을 담보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예금 71억원을 보유했다는 최씨의 잔고 증명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잔고 증명서는 위조된 것이고 최씨의 수표는 안씨가 수표 발행일을 임의로 바꾼 것이었다. 최씨는 사이가 틀어진 안씨에게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사고 신고까지 했다. 이를 몰랐던 임씨는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자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씨가 임의로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지난 8월 2심은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30% 인정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최씨는 안씨가 위조된 잔고 증명서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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