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만취 운전자,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징역 1년6개월

송혜남 기자 2022. 12. 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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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4일 오전 5시쯤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820m가량 차량을 몰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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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4일 오전 5시쯤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820m가량 차량을 몰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 차량은 도주 과정에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뒤 멈췄다. 이후 뒤따르던 순찰차가 도주로를 차단하자 재차 들이받았고 이후 검거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관 신체 안전을 해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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