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의자 첫 기소…“인파 운집 예상” 보고서 삭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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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수사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피의자가 나왔다.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문제의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 A(40)씨는 증거인멸과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일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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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태원 참사 수사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피의자가 나왔다.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30일오후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문제의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 A(40)씨는 증거인멸과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일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과장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업무용 PC에 저장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A씨에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삭제된 보고서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인파 운집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한 뒤 지난 13일 송치했다.
검찰은 문제의 정보보고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인 점을 감안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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