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장 봉쇄로 일시중단 소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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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가 위탁사업자와 투자자간 갈등으로 30일 일시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음식물센터 제2공장 투자사 A업체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센터 입구를 쇠사슬로 봉쇄했다.
A업체는 음식물센터 제2공장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B업체와 투자금 회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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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단점거, 건조물 침입 등으로 고소·고발"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가 위탁사업자와 투자자간 갈등으로 30일 일시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음식물센터 제2공장 투자사 A업체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센터 입구를 쇠사슬로 봉쇄했다. A업체는 기계설비 대금을 받지못했다며 유치권 행사를 주장했다.
A업체는 음식물센터 제2공장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B업체와 투자금 회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1999년부터 22년간 운영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 제1공장의 문을 닫고 지난해 12월 제2공장을 지어 B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었다. 하루 음식물쓰레기 140톤을 처리하면 2년간 168억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B업체는 이후 A업체와 음식물 처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 50억원 상당을 현물로 투자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는 수익금을 공사금액으로 우선 받기로 B업체와 계약해 외상으로 공사했으나 설치검사 불합격 등으로 수개월간 준공이 지연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빚어졌다고 제주시는 전했다.
이번 봉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30대가 센터에 들어가지 못해 도로에서 대기해야 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현장을 찾아 A업체측을 설득해 폐쇄 5시간만인 오전 10시40분쯤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정상적으로 반입되고 있다.
제주시는 센터 운영 재개 후 보도자료를 내 "무단 점거행위를 한 투자사는 건조물 침입죄,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명목으로 고발 및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추가 인력을 배치해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무단점검을 막을 방침이다.
음식물자원센터는 제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등 하루 170톤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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