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원청기업, 실질적 지배력 미치면 하청노조 교섭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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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고 있는 경우,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하청노조가 노동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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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고 있는 경우,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가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중노위는 하청지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자 이같이 판정했다.
중노위는 “하청노조가 노동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하청 근로자와 원청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이 없다면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같은 판정은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제 신청을 기각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은 원청이 하청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지만, 대화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파업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중노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중요문제인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 노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성과급 ▲학자금 ▲노조 활동 보장 ▲노동안전 ▲취업방해 금지 등 5개 의제에 대한 교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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