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업무상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

윤예원 기자 2022. 12. 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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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약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최 전 총장을 대학 교비 약 1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총장은 2013~2017년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언론사 직원을 동양대 총무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교비에서 급여 약 80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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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약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9월 8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30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최 전 총장을 대학 교비 약 1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총장은 2013~2017년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언론사 직원을 동양대 총무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교비에서 급여 약 80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법인 협의회 회비 1600만 원 상당을 교비로 지급하는 등 불법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지난 4월 최 전 총장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적용한 고문서 8000여 점 허위 매입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최 전 총장이 측근과의 통화에서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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