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9620원…월 200만원 넘는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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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된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0세 아이는 월 100만원, 1세 아이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생계급여 지급 액수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인 장애수당 단가가 1월부터 50% 인상돼 재가 월 6만원, 시설 월 3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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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대상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 완화
장애수당 단가 8년 만에 올라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근무 기준 7만6960원,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모급여 신설=1월부터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0세는 시설 이용 보육료 51만4000원을 차감한 18만6000원을 받고, 1세 아이는 현금은 받지 못하고 보육료 전액을 바우처로 수령한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0세 아이는 월 100만원, 1세 아이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생계급여 지급 액수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재산공제액은 최대 69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인 장애수당 단가가 1월부터 50% 인상돼 재가 월 6만원, 시설 월 3만원이 된다.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41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수당이 인상되는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등 6대 중증질환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지원 금액도 최대 연 3000만원에서 연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까지는 의료비 부담이 연간 가구 소득의 15%를 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0%를 초과하면 받을 수 있다.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원격대학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한국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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