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일몰'된 민생법안…국회, 정쟁으로 한 해 마무리
"노동자 장시간 노동·저임금 구조" 혼란 불가피
정부조직법 논의 포함 1월 임시국회 가능성도
'민생 법안' 논의 미룬 채 '사법' 정쟁만 거듭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올해 말로 시행이 종료되는 ‘일몰법’을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예산안 협의안을 발표하며 28일 본회의를 열어 일몰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했으나 결국 공수표에 그친 셈이다. 여야가 시한을 확정했던 만큼 극적 합의 가능성까지 제시됐으나 내일로 법안이 일몰되며 현장에서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당초 여야는 일몰 시한이 촉박한 만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와 추가연장근로제를 협상 카드로 주고 받을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여기에 여야 간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르며 모든 논의가 멈췄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소위는 정족수 미달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일몰법 처리에 대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연장을) 동의하지 않아 안 됐고 안전운임제는 이름도 구성도 문제가 있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몰되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며 “다음 국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협상 여지를 넘겼다.
민주당은 협상 카드를 주고받을 수 없을 경우 ‘안전운임제’는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했다. 법사위 계류 60일이 경과 했을 시 상임위 의원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국토교통위에서 단독 의결한 뒤 법사위로 보냈다. 최인호 국토위 야당 간사는 28일 의원총회서 “비록 올해 일몰은 되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이 두 달 후 다시 국토위에 넘어오면 동의하는 모든 의원이 힘을 합쳐서 국토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여당의 최초 제안인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했음에도 여당이 ‘원점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한 것을 두고 “(화물 운수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 여당이 다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몰법 재논의 및 법안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일몰법안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다음 달 7일로 끝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오는 1월 여야는 정부조직법 관련 논의도 이어간다. 1월 4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3+3 정책협의체’가 재가동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예산안 때문에 (협의가) 뒤로 밀린 감이 있는데 1월 들어 다시 정부조직법 협상을 진행해 마무리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것과 재외동포청 신설, 대통령과 산하기관장 임기일치 등에서는 대체로 합의를 이루었으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서는 여야의 입장이 좁히지 못했다.
지난 23일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최장 지각 처리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민생법안 처리가 모두 미뤄진 상황에서도 여야는 정쟁만 거듭했다. 지난 한 주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1월 8일까지 12월 임시회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그 안에라도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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