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에 "교류 영향줘선 안돼"

문예성 기자 2022. 12.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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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한데 대해 중국 정부는 방역이 정상적인 교류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원빈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시종일관 각국의 방역조치가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정상적인 인원 교류와 교류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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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국 외교부, 한국 등 방역 강화에 입장 표명
"각국 과학적 원칙 유지…안전한 왕래 보장해야"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이 28일 오후 베이징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2022.12.28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한데 대해 중국 정부는 방역이 정상적인 교류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원빈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시종일관 각국의 방역조치가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정상적인 인원 교류와 교류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또 "최근 세계 각국 보건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해 중국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고, 또 많은 나라는 중국이 인원 왕래를 편리하게 하는 정책에 힘을 쓰는 것에 환영을 표시하며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각국이 과학적 원칙을 유지하고 힘을 합쳐 인원의 안전한 왕래를 보장하며 국제적 방역과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또 “중국이 방역 조치를 최적화(완화)하고 인원 교류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세계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날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증편도 제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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