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아닌 직원이 물리치료를? 車보험 진료비 청구 의심사례 수사

이미연 2022. 12. 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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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난 11월 심평원은 A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의심 사례 등을 확인했고, 국토부는 이달 9일 A한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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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의심사례 수사의뢰"

#A한의원은 자동차 사고로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일수를 조작해 실제 방문한 것보다 더 많은 날짜에 진료를 받은 것처럼 부풀려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했다. 또한 한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이 물리치료를 실시하게 해 무면허 의료행위도 버젓이 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동차보험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와 같은 사회적 얌체행위에 대해 법치·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1월 심평원은 A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의심 사례 등을 확인했고, 국토부는 이달 9일 A한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시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 기록에 따라 청구해야 하고,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거짓 진료기록 작성한 의료기관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불법적인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근절하고, 자동차 보험금 지급기준과 절차, 심사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심평원, 금감원, 지자체,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현지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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