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감기약 사재기’ 우려에 판매수량 제한·밀수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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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동시 유행(트윈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의 국내 감기약 사재기로 인한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관세청과 함께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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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동시 유행(트윈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의 국내 감기약 사재기로 인한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관세청과 함께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보면, 식약처장은 의료제품과 판매처, 판매 절차, 판매량, 판매조건 등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통개선조치 시행 시점과 대상, 제한 수량 등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에서 정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공항공사와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계획이다. 관세법 제24조엔 감기약 등의 물품을 수출하려면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 협력해 감기약 대량 판매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찰청과 업무 협의를 통해 국외 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를 보면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3차 위반) 한 달간 약국 영업이 정지된다.
앞서 중국인이 경기도 하남의 한 약국에서 여행용 가방으로 600만 원어치 감기약을 사재기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복지부는 “보도된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지역의 39개소 모든 약국을 전수조사한 결과 600만원 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사 의뢰 등 약사법 위반 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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