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LTV 30% 허용, 취득세 인하…月 70만원 부모급여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22. 12. 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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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세제·부동산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소득세 과표 조정으로 근로자 세부담 줄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해에는 각종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에 변화가 많다.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자 정부가 기존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 2023년부터 바뀌는 각종 제도를 정리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내년 6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낼 때 중과세율(1.2~6.0%)이 아니라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고 중과세율도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유지=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새해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내면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으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면제=1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 및 연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소득 조건(7000만원 이하)과 가액 조건(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을 충족해야 했다.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1월 1일부터는 실제로 사들인 금액(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한다.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이면 15%를 세액공제받는다.

○다주택자 LTV 30%까지 허용=내년 1분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활 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던 대출 한도(2억원)는 폐지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의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주거환경(현재 15%)과 설비 노후(현재 25%) 비중은 각각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해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무주택자에게 다른 지역 무순위 청약 허용=새해부터는 무주택자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다. 상반기엔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제도가 도입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내년부터 전체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는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근로자 식대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새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다. 휘발유 가격은 L당 99원 인상될 전망이다. 경유 유류세는 지금처럼 37% 인하가 유지된다.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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