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19 급증..국내 감기약 사재기 우려에 판매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감기약 품귀 현상이 우려되자 정부가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식약처는 '유통개선조치'를 통해 약국마다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감기약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을 세관에 의무 신고해야 하는데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일 경우 수출신고 대상에 해당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오늘(30일)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식약처는 '유통개선조치'를 통해 약국마다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시점과 대상, 수량 등은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공항공사 등과 함께 감기약 해외 밀반출 단속 강화에 나섭니다.
현행법상 감기약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을 세관에 의무 신고해야 하는데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일 경우 수출신고 대상에 해당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함께 비정상적인 감기약 매매에 대한 단속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많은 양의 감기약을 판매하거나 사들일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위반 약국에는 최대 1달간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
- 서류 조작으로 강남땅 잃은 봉은사.."국가 417억 배상"
- [영상]'자유의 몸' 이명박 前대통령 "대한민국 위해 기도하겠다"
- 윤 대통령의 잇단 '전쟁' 발언에 "광인 전략..소아병적 냉전주의"[백운기의 시사1번지]
- 하늘로 떠난 황제..펠레가 남긴 축구사의 대기록들
- '가거도 방파제' 예산 편취 의혹 삼성물산 전ㆍ현직 임직원 구속영장
- "尹대통령 장모 5억 물어줘라"..잔고 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패소
-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프리다이빙 수강생 끝내 숨져..경찰 수사
- 전남도, 동남아ㆍ중화권 개별 관광객 대거 유치
- [영상]'자유의 몸' 이명박 前대통령 "대한민국 위해 기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