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원청 대우조선, 하청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있다, 성실히 교섭 응해야”

유선희 기자 2022. 12. 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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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 안해
전국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한 ‘희망버스’가 도착한 7월2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앞에서 참석자들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사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의 이번 판정은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가 노동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하청노조는 지난 4월29일 노동위원회에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하청노조가 원청에 요구한 교섭 의제는 성과급과 학자금, 노조 활동보장, 노동안전, 취업방해 금지 등 5가지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23일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중노위는 재심에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와 “공동으로 실질적 결정권이 있다”고 봤다. 중노위는 “노동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다. 향후 하청노조가 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다만 중노위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원청을 상대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테이블에 마주앉아 대화는 할 수 있어도 이후 단체협약까지 체결하지 못한다고 파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원청과 하청노조 간 화해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판정을 두고 추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유최안 하청노조 부지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교섭은 할 수 있는데 파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판정서가 나오면 상세 내용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하청노조의 대화 주체로 원청을 인정한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판례들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개정) 입법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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