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세법 개정안 확정…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특례 12건 일몰 연장

김소영 2022. 12. 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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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조세 특례 대상이 완화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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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일부터 시행
농어촌주택 취득후 기존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
영농상속공제 한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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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조세 특례 대상이 완화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영농 승계 촉진을 위해 영농상속공제 금액 확대를 추진해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에서 10억원 상향됐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한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에서 배제되도록 공제 요건이 강화됐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특히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확대됐다. 주택가격과 소재지 요건이 완화되면서다.

즉 농어촌주택 기준시가는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풀렸다. 소재지 요건도 ‘수도권·도시지역 등 제외’ 에서 ‘수도권·도시지역(인구감소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제외’로 완화됐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표] 2022년 12월31일 일몰 도래 농업분야 국세 특례 12건 3년 연장 사항(2025년 12월31일 일몰)

대상

내용[법조문]

개정

폐업을 위해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69의2]

∙ 3년 연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71]

∙ 3년 연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 비과세) [§99의4]

  • ∙ 3년 연장
  • - 주택가격 요건 완화
  • - 소재지 요건 완화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05①5,6]

∙ 3년 연장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②9]

∙ 3년 연장

농업

법인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7]

∙ 3년 연장

내국법인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시 출연금 10% 세액공제 [§8의3①]

∙ 3년 연장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13①, ④]

∙ 3년 연장

농협

농협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72]

∙ 3년 연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87의2]

∙ 3년 연장

농협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88의5]

∙ 3년 연장

농협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89의3]

∙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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