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패소 확정

KBS 2022. 12. 30. 17: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사업가가 최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업가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수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씨는 은행에 수표를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려 하다 거절당하자 수표 발행인으로서 지급거절된 수표금을 상환하라며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