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이렇게 달라집니다] 5년뒤 최대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세종=서일범 기자 2022. 12. 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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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 상향=내년부터 소득세 과표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6% 세율 구간은 과표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올라가고 15% 세율은 기존 1200만∼4600만 원 구간에서 1400만~5000만 원 구간으로 조정된다.

세율 24%는 5000만~8800만 원 구간에서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청년이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뒤 5000만 원이 적립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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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서울경제]

◇소득세 과표 상향=내년부터 소득세 과표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6% 세율 구간은 과표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올라가고 15% 세율은 기존 1200만∼4600만 원 구간에서 1400만~5000만 원 구간으로 조정된다. 세율 24%는 5000만~8800만 원 구간에서 적용된다.

◇월세 지출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ℓ당 99원 인상된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청년이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뒤 5000만 원이 적립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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