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이렇게 달라집니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최저임금, 460원 오른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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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만 15~34세 청년 중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이 확대된다.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을 유지하거나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제공되는 지원 금액이 1년간 960만 원에서 2년간 1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 기업은 1인당 월 1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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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만 15~34세 청년 중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이 확대된다.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을 유지하거나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제공되는 지원 금액이 1년간 960만 원에서 2년간 1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법정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에서 새해 9620원으로 5.0% 인상된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에 달한다. 사업장 규모 및 고용 형태, 근로자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대상 품목은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 원재료이며 조정 요건은 주 원재료 가격이 계약 주체 쌍방이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 변동하는 경우다.
◇신성장 투자 세액공제율 5→6% 확대=중견기업이 신성장 및 원천 기술에 투자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이 5%에서 6%로 상향 조정된다. 일반 투자의 경우 3%에서 5%로 오른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기 전 이뤄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에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프로그래밍업 등 지방 소재 지식 서비스 기업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 기업은 1인당 월 1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직원 최대 100명까지 지원된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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