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삭제' 경찰 정보라인 기소…이태원 참사 피의자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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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정보보고서 삭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30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전 부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작성한 핼러윈 인파 급증 예상보고서를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삭제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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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정보보고서 삭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입건한 주요 피의자 중 첫 기소 사례다.
서울서부지검은 30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 파일 삭제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용산서 정보과 직원 A씨는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부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작성한 핼러윈 인파 급증 예상보고서를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삭제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이 지시를 받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위계에 의해 본인 직무 밖의 행위를 한 혐의다.
공용전자기록손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증거인멸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삭제한 파일은 공용전자기록에 해당돼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도 함께 기소했다"며 "경찰에서 송치할 예정인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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