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이돌봄 하루 3.5시간→4시간 확대···병장 월급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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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지원 840→960시간=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 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 가구도 기존 7만 5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로 늘려 맞벌이 가정 등에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성폭력,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센터 이용자 중 남성 비율이 2020년 11.5%에서 2021년 17.2%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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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지원 840→960시간=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 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어난다. 하루 기준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30분 확대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 가구도 기존 7만 5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로 늘려 맞벌이 가정 등에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남성 폭력 피해자 위한 보호시설 설치=디지털 성범죄와 가정 폭력 등 남성 피해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시설이 서울에 처음으로 설치된다. 성폭력,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센터 이용자 중 남성 비율이 2020년 11.5%에서 2021년 17.2%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원격 대학에서도 박사 학위 취득 가능=사이버대나 한국방송통신대 등 원격 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원격 대학 중 2년제 전문 학위 과정을 둔 사이버대에서는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 심화 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병장 월급 100만 원=병장 기준 병사 월급이 올해 67만 6100원에서 새해 100만 원으로 오른다. 상병 월급은 61만 20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의 경우 55만 2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른다.
◇보훈급여금 5.5% 인상=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간호수당이 올해 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에 대한 급여금은 9%, 6·25 신규 자녀에 대한 급여금은 20.5% 오른다. 참전 유공자와 무공 수훈자, 4·19혁명 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4만 원씩 인상된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 32.3% 인상=동원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훈련 보상비가 6만 2000원에서 8만 2000원으로 32.3% 오른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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