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결국 일몰…1월 임시국회 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송채경화 2022. 12. 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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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와 30명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 정부 지원제도(국민건강보험법)가 31일 일몰제 시한 종료로 폐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30일 <한겨레> 에 "추가연장근로제는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가지면 되지만,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당장 1월부터 과적이나 과속 등의 문제가 불가피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며 "소급 적용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1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해 일몰법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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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와 30명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 정부 지원제도(국민건강보험법)가 31일 일몰제 시한 종료로 폐지된다. 여야가 이들 일몰제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해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지난 22일 합의해놓고도, 끝내 이견을 못 좁힌 탓이다. 여야는 추가 논의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1월8일 끝난 직후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등을 논의하자고 주장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30일 <한겨레>에 “추가연장근로제는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가지면 되지만,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당장 1월부터 과적이나 과속 등의 문제가 불가피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며 “소급 적용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1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해 일몰법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여야가 안전운임제 소급 적용에 합의하더라도, 화물차 운전자들이 화주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소급 운임을 돌려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백 없이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검찰 수사 대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호하려는 “방탄 국회”라며 반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12월 임시국회를 예정 날짜에) 종결시키고 그 이후에 관계되는 의원들의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1월22일) 쇠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0일 전후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추가연장근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3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계도기간 1년’ 방침을 내놨다. 새해부터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주 최대 60시간 노동 상한’ 적용 규정이 끝나고 ‘주 최대 52시간’으로 바뀌는데, 1년 동안은 이를 어기더라도 즉각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계도기간 중엔 30명 미만 사업장을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 노동자가 1주에 52시간 이상 일하는 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사업주한테 최대 아홉달의 시정 기간을 준 뒤 처벌 절차에 나서겠단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주 최대 52시간 노동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두차례 계도기간을 운용했다. 이를 두고, 법 위반 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형을 규정한 법률의 강행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몰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예산이 이미 편성돼 아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송채경화 khsong@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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