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대법,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2. 12. 30. 17:24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4명에게 오염된 주사를 맞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이 전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 모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에게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당시 의료진이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고 영양제 1병을 소분해 주사액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오염됐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검사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봐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최예빈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일 봬요, 누나” 이 짧은 말에…전세계 女心 흔들린다 - 매일경제
- “대통령도 화났다”…크리스마스 엉망으로 만든 이 회사, 어디길래 - 매일경제
- “여기가 분양가 10억?”…청약 포기합니다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손목 다리 사정없이 물어 뜯었다”…물놀이하다 날벼락 10대女 - 매일경제
- “올 수익률 60% 돌파”...폭락장에도 투자고수들은 돈 벌었다 - 매일경제
- 韓美개미들 짝사랑만 하다 한해 다갔다…눈물 쏙 뺀 종목은 [이종화의 세돌아이] - 매일경제
- “새해부터 매물 폭탄 쏟아질라”…내달 보호예수 2.7억주 풀린다 - 매일경제
- 검찰 수사받던 ‘빗썸 주주회사’ 임원 극단선택 - 매일경제
- “없어서 못 먹는다”…6개·4만원에 진열 즉시 ‘완판’ 희귀과일 뭐길래? - 매일경제
- 나폴리-김민재 재계약 협상 핵심은 2가지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