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대법,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2. 12. 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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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4명에게 오염된 주사를 맞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이 전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 모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에게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당시 의료진이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고 영양제 1병을 소분해 주사액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오염됐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검사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봐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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