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서훈과 같은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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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앞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5-2부에 배당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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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앞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5-2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9일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 5천6백여 건을 삭제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이 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있지만, 서 전 실장 등은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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