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의자 첫 기소…정보 경찰 '보고서 삭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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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오늘(30일) 오후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문제의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 A(40)씨는 증거인멸과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정보보고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인 점을 감안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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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30일) 오후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문제의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 A(40)씨는 증거인멸과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입니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일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과장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업무용 PC에 저장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A씨에게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삭제된 보고서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인파 운집이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한 뒤 지난 13일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정보보고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인 점을 감안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증거인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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